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인가 무효 3년 만에 새 집행부가 출범하며 재시동을 걸었지만 조합장과 조합원간에 고소가 난무 하고 있다.
아산 용화동 일원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진, 이하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에 앞서 최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계약한 것 관련 조합원들은 “법 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9명의 조합원들은 위원장 및 G 건설(시공 예정) 등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이하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告訴)하고, 위원장은 명예훼손으로 맞불을 놓는 등 심각한 내홍까지 야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강성진 조합장은 조합원 명부는 자신의 금고에 보관 되어있기 때문에 유출 될일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강성진 조합장이 이사들에게 공사가 진행되면 각자 한가지씩 공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발언을 하여 조합원들 이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이하 이사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일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들에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성토 하였다.
우선 사업은 용화동 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대지면적 3만8천258㎡)로, 지난 10월 17일 설립총회를 갖고 위원장 및 임원단 을 선출한데 이어 최근 행정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 J사를 선정 및 계약했다.
조합과 J사가 맺은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용역금액은 전체 신축 건축물 연면적 1㎡당 1만3천950원이며, 용역비 지급 시기는 1회 계약 체결 시(총 용역대금의 10%) 및 2회 조합설립인가 시(총 용역대금의 20%) 등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분양신청 완료. 관리 처분 인가.착공. 해산까지 총 8회 기성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추진위가 전문 관리업자로 J사와 맺은 계약서가 알려지면서 ‘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란 논란 속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사전(계약에 앞서) 문제점을 감지한 조합원들은 추진위를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에 “위원장이 법을 위반하며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추진위에 ‘규정을 준수하라’며 공문을 통해 안내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까지만 담당해야 하는 전문 관리 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다. 하지만 J사와 맺은 계약은 설립인가 업무를 넘어 조합 해산 시까지 명백한 내용을 포함시켜 체결했다”며 “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태로, 처벌도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를 통해 승계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설립인가 후 새롭게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규정조차 무시하고 기존 업체(J사)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술수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조합원)는 의구심이 거듭되며, 위원장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에서 추진위에 하달한 공문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추진위는 ‘시공자. 감정 평가업자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안내했다.
덧붙여 시는 ‘제6조(승계 제한)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 및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알리면서, 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됨이 인정되면 처분 취소.변경 또는 정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도 인식시켰다.
한마디로 시의 입장은 전문 관리업자 선정 관련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만 담당하는 게 규정이며, 기존 추진위가 맺은 계약 관련 조합설립인가 후엔 승계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의 주장에 편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은 “법 34조(추진위원회 운영)를 보면 ‘추진위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사들과 상의해 전문 관리업자로 J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김동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