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일반용·공공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폐지하고, 75리터 용량을 신설하여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무게감에 의한 체력적 부담을 감경시켜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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