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관외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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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특수시책 일환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영치사각지대인 관외(인접 시·군)지역의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재개해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서북구 총 체납액 320억원 중 50억원으로 체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시(市)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체납기동팀 인원을 2개조로 편성해 월 2회 실시하며, 시 합동영치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인근 시·군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간 생활지, 근무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소지 중심의 영치활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며 “대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관련 사업장, 원룸지역 등을 위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영치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범 서북구청장은 “시 합동영치는 물론 2인1조 상시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1회 체납차량 및 소액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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