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어기구 의원, “최근 10년간 밀입국자 321명”
- 어 의원, “해경, 밀입국으로 인한 치안불안 예방과 해상 직접밀입국 방지위해 해안경비 만전 기해야” -
기사입력  2020/10/22 [11:35]   송경호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외국선원의 무단이탈,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밀입국 등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밀입국 건수는 135건으로, 밀입국자는 총 321,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밀입국 총 5건 중 태안에서 4, 진도에서 1건이 발생하여 서해안의 충남지역이 해상 직접밀입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도외를 이탈한 경우가 101건에 밀입국자 수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직접밀입국이 23, 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2010-2020.9) 밀입국 발생현황

구 분

검거(/)

밀입국(유형별)

해상 직접밀입국

(어선환승, 화물선

은신, 소형보트 등)

선원 무단이탈

(외국어선, 화물선)

제주 무사증

도 외 이 탈

밀입국자

조력자

밀입국자

조력자

밀입국자

조력자

밀입국자

조력자

총 계

135

321

169

23

99

28

11

13

3

101

209

138

*209

9

27

8

5

23

3

1

2

-

3

2

5

19

10

6

14

-

-

-

1

1

-

9

5

14

18

20

24

32

-

-

-

3

4

2

17

20

30

17

20

24

15

-

 

 

4

5

-

16

19

15

16

14

13

17

2

1

3

2

1

1

10

11

13

15

10

35

8

-

-

-

-

-

-

10

35

8

14

1

7

1

-

-

-

-

-

-

1

7

1

13

5

33

9

1

5

-

-

-

-

4

28

9

12

6

23

9

-

-

-

-

-

-

6

23

9

11

24

54

25

7

16

5

-

-

-

17

38

20

10

16

75

31

8

54

17

-

-

-

8

21

14

자료: 해양경찰청

 

소관 지방청별 밀입국 검거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97명을 검거한 반면 본청은 1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부청 28, 서해청 58, 남해청 17, 동해청 11명 등이었다.

 

최근 10년간(2010-20209) 해양지방청별 밀입국 발생현황

구 분

검거(/)

밀입국(유형별)

해상 직접밀입국

(어선환승, 화물선

은신, 소형보트 등)

선원 무단이탈

(외국어선, 화물선)

제주 무사증

도 외 이 탈

밀입국자

조력자

밀입국자

조력자

밀입국자

조력자

밀입국자

조력자

중부청

9

28

4

7

26

4

2

2

0

0

0

0

서해청

19

58

20

7

41

15

4

5

2

8

12

2

남해청

10

17

6

6

12

5

3

5

0

1

0

2

동해청

3

11

3

1

10

2

2

1

1

0

0

0

제주청

92

197

134

0

0

0

0

0

0

92

197

134

본 청

2

10

2

2

10

2

0

0

0

0

0

0

합계

135

321

169

23

99

28

11

13

3

101

209

138

자료: 해양경찰청,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한편, 올해 9월까지 총 490명을 밀입국자와 조력자를 검거했으나, 현재까지 중국인 밀입국자 3, 조력자 7(중국인 4, 베트남인 2, 한국인 1) 등 총 10명의 밀입국자 및 조력자를 여전히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밀입국자, 조력자 검거 및 추적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검거()

106

79

32

42

8

43

30

39

56

20

35

490

미검거*

(밀입국자)

-

-

-

-

-

-

-

1

1

1

-

3

미검거**

(조력자)

-

-

-

-

-

-

1

2

-

4

-

7

* (미검 밀입국자)‘17, ’18년 각각 1명은 제주 무사증이용 도외이탈자, ‘191명은외국선박 무단이탈자로 3명 모두 중국 국적

** (미검 조력자)7명 모두 제주 무사증이용 조력자이며 중국4, 베트남2, 한국1

자료: 해양경찰청

 

밀입국자 및 조력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어기구 의원은 불법 밀입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안이 원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밀입국이 자주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밀입국으로 인한 범죄, 테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밀입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해안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경호 기자

 

ⓒ knn.p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드론쇼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