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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지원 제외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실시
- 연매출 4억 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폐업 및 재기(창업) 소상공인 -
기사입력  2020/10/19 [10:31]   이선희 기자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시작되며, 방문신청 접수는 1026일부터 11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026일부터 10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신청 접수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새희망자금내지 대전시 지원소상공인 긴급지원금ㆍ관광사업체 지원사업ㆍ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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