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각 항만공사별로 제출받은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이었던 4개 항만공사 미납채권 금액이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5년동안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5년 2억 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말 기준 129억 8,300만원으로 60.7배나 증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항만
공사
|
연도
|
납입경과기간
|
회수불능채권
|
1개월 미만
|
1-3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6개월-1년 미만
|
1년 이상
|
합계
|
부산
|
2015
|
199
|
151
|
74
|
66
|
1,457
|
1,947
|
0
|
2016
|
1,481
|
277
|
1,418
|
107
|
1,614
|
4,897
|
534
|
2017
|
242
|
1,028
|
218
|
1,147
|
3,187
|
5,822
|
0
|
2018
|
6
|
0
|
5
|
39
|
7,077
|
7,127
|
0
|
2019
|
1
|
9
|
26
|
33
|
7,341
|
7,410
|
0
|
인천
|
2015
|
527
|
272
|
354
|
256
|
3,630
|
5,039
|
|
2016
|
276
|
123
|
168
|
390
|
3,225
|
4,182
|
872
|
2017
|
2,887
|
114
|
92
|
87
|
3,543
|
6,723
|
|
2018
|
110
|
95
|
90
|
106
|
3,663
|
4,064
|
|
2019
|
455
|
71
|
84
|
415
|
1,851
|
2,876
|
4,146
|
울산
|
2015
|
|
|
|
|
|
0
|
|
2016
|
|
|
|
|
3,390
|
3,390
|
|
2017
|
|
|
|
|
1,132
|
1,132
|
|
2018
|
|
|
|
|
|
0
|
|
2019
|
|
|
|
13
|
1,451
|
1,464
|
|
여수
광양
|
2015
|
4
|
30
|
3
|
133
|
44
|
214
|
0
|
2016
|
605
|
1,249
|
632
|
770
|
210
|
3,466
|
610
|
2017
|
306
|
729
|
1,015
|
3,037
|
817
|
5,904
|
149
|
2018
|
1,069
|
1,211
|
144
|
156
|
4,657
|
7,237
|
8
|
2019
|
1,215
|
3,556
|
2,471
|
4,097
|
1,644
|
12,983
|
81
|
합계
|
2015
|
730
|
453
|
431
|
455
|
5,131
|
7,200
|
0
|
2016
|
2,362
|
1,649
|
2,218
|
1,267
|
8,439
|
15,935
|
2,016
|
2017
|
3,435
|
1,871
|
1,325
|
4,271
|
8,679
|
19,581
|
149
|
2018
|
1,185
|
1,306
|
239
|
301
|
15,397
|
18,428
|
8
|
2019
|
1,671
|
3,636
|
2,581
|
4,558
|
12,287
|
24,733
|
4,227
|
자료: 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납입경과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 51억 3,100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122억 8,700만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체 미납체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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