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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
기사입력  2020/10/14 [10:34]   김동관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과태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영치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이다.

 

대상 차량은 7400여 대로 총 체납액은 9064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8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발송해 8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번호판 영치는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과태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담당부서에 방문해 소유자 확인절차 등을 거쳐 반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며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 및 영치를 일시 해제해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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