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경기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 -
기사입력  2020/09/14 [11:21]   김동관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0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6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16일부터 10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김동관 기자

 

ⓒ knn.p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드론쇼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