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감염병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당진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7월 부과분(6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기간은 7월분에서 9월분까지 3개월간으로 관공서, 학교등 633전을 제외하고 당진시에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 2만8852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월 약 6억1700만 원, 3개월(7월 ~ 9월)분 총 18억 원을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적용 할 계획이며,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송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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