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아산시 ㅇㅇ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 원룸에서 불법촬영(몰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원룸에 A사에서 B사로 인터넷 교체 작업 중 공유기가 열려 있어 이상하게 생각해 공유기 내부를 살피다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설치된 것을 기사가 발견하고 세입자 여성이 오전 11시 46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한 인터넷사와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별도로 인터넷을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세입자인 여성(독신. 젊은 여성)은 올초에 새로 이사를 왔으며 처음에 이사 왔을 당시도 공유기가 열려 있었다고 한다.
아산경찰서 여청계 직원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해 조사를 하고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설치된 공유기를 증거품으로 가져와 조사 중에 있으며,
30일 충남경찰청에서 전문가가 방문하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영수 과장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물주가 인터넷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해 사용 하기에 이사를 들어갈 때 반드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사생활보호에 최선의 방법이다’고 조언하고 ‘현재 건물주와 세입자 여성은 조서를 마친 상태이며 인터넷 기사는 추후 조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몰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인 숙박시설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집(원룸)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시설에 까지 깊숙히 침범하는 것을 볼 때 그 심각성이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미리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자신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의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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