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이자 ‧ 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명세서를 2월말까지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의무는 기존 3월 말까지 제출 기한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이 단축됐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성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선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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