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미경 의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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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찬성의원 : 김미영 의원, 안정근 의원, 최재영 의원, 홍성표 의원)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의지 북돋음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부모의 경제적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배려로 읽힌다.
한편 한 언론에서 충북의 조례를 베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며 벤치마킹도 하는데 타 지자체의 좋은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만들었던 아산시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아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좋은 일로 반겨야 할 사항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할 일이다.
이 조례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이 시의 지원을 통해 자립을 원활히 하여 아산시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수한 타 지자체의 조례는 적극 도입 하는 게 시민행복을 위한 의원의 자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가 통과 됨 으로써 혜택을 받는 한 청소년은 “아산시에서 없던 조례를 만들어 준 조 미경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청소년들 문제에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하였다.”
아산시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학자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하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자립정착지원금: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이자지원금: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이다.
/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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