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권을 맴돌던 아산시가 이번엔 가정이 있는 공무원 남녀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산시 공무원 A씨는 2017년 시청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타 부서 여직원인 B씨에게 고가의 패물을 선물하고, 나체사진을 서로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A씨는 2017년11월경 베트남 자매도시 출장 기간 중 시민의 혈세로 제공된 숙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0월경까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간 남 A씨는 B씨의 남편을 만나 모텔 등에서 부적절한 모든 사실을 인정 한 후 자신의 형을 통해 B씨의 남편에게 일천만원을 두 차례 위자료조로 제시 하였으나 B씨의 남편이 이를 거절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이 사실은 B씨의 남편에게 두 사람이 핸드폰으로 교환한 나체사진이 발각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B씨의 남편은 B씨를 통해 A씨와 관계를 추궁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를 손해배상소송 일명 “상간 남 소송”을 진행하여 31.00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A씨가 18,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저지른 불륜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B씨 남편을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로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사무소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파일의 획득경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CCTV영상을 열람 복사할 시에는 기록하여야 하나 A씨는 직위를 이용하여 무단 반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에 간부공무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지로 고소장이 지난 10월에 접수되어 11월1일자로 담당 부서로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상간남 A씨는 본 기자와 통화에서 자신은 그런 일도 없으며 적반하장 격으로 B씨의 남편을 명예 훼손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별도로 B씨와 B씨의 남편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B씨의 남편은 행안부에 A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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