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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기사입력  2019/10/30 [18:24]   이선희 기자

 

▲ 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얼마 전 순찰 중 아파트단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승용차 사고를 목격했다
. 원인은 출근시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숨진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높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와 교통법규 준수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정지하는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 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경위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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