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에 의해 가림막이 해체된 수정스틸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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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는 가림막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림막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가림막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가림막이 불법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이 되고 있어 관계부처의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사방을 온통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건설현장이 두 군데 있다. 이들 현장은 이번 13호 태풍 링링의 바람에 의해서 가림막의 일부가 훼손되면서 건설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건설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파일 조각을 묻어 놓은 현장은 주변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파일 조각이 마치 예술작품으로 보인다. 이 현장 역시 링링이 지나가기 전에는 온통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공사현장으로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지역에서 사는 S씨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다 그 현장을 지나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다” 며 “컨테이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으려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급하게 보수된 한일화학공업 당진공장 신축공사현장 가림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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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불법현장 가림막이 된 건설현장은 천안소재 ‘건우’가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일화학공업 당진공장 신축공사현장이다.
건우의 현장은 본 기자가 지난 9일 보도한 “안하무인 공사를 자행하는 한일화학공업 신축공사 시공사 건우 !!!”의 내용에서처럼 온통 지면이 물기로 젖어 있고 태풍이 지나간 뒤라서 습도가 높고 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아크용접을 강행하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크용접장치의 감전사고 방지대책에는 감전방지용 보호장치를 철저하게 설치하는 방법이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안전장구 사용을 소홀이 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환경 여건에 있어서는 바닥에 물기가 많은 장소나 비가 오는 기후에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감전사고 방지대책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건우 관계자들은 우산을 치켜든 채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용접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환경은 방치되어 기울어진 LPG 산소통과 가스통 전기 배전판에는 콘센트가 노출되어 비가 내리면 언제든지 물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9일 당시의 한일화학 신축공사현장은 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후라서 다습하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 습기는 피부의 전기저항을 크게 떨어뜨려 대형감전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단순한 근경련과 통증, 불쾌감이나 작은 화상으로 끝날 정도의 감전도 물이 잔뜩 묻은 상태에서는 최하 중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0일 건우의 현장은 아침부터 여우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가림막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비가 오는 탓에 비산먼지를 걱정해서 작업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급하게 노출되면 안되는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훼손된 가림막 사이로 보이는 현장을 본 인근 주민 S씨는 “대기업이 우리 마을에 입주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막상 공사현장을 보니 청결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건우의 현장은 가림막을 걷어 내고 공사를 해야 투명하고 안전한 현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불법이 입증된다면 현장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많은 현장은 관계부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 S씨의 인터뷰 내용처럼 가림막이라고 하는 불법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인해서, 산업안전사고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잠재적이고 예견된 산업안전사고의 건설현장은 당진시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가림막 해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보 없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특별 감시활동도 필요해 보인다.
/ 박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