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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9/09/10 [13:00]   김종명 기자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
(시장 황명선)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6,584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62,9547783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6백만 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3,630761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68백만 원 증가한 364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2~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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