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과거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향해 서로 신뢰하며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은 2011년 이후 벌써 9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바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유성기업내 노사갈등 상황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 되었으며,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사주는 한번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법원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형성하지 못한 노사 및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언제까지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지고이로 인해 불행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바라볼 수만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새로운 메카입니다. 수천개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충남에 산재하고 있고 수만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전환기에 처한 충남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적용노력은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현재의 유성사태는 단지 유성기업만이 아니라 충남지역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9년이란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쟁을 끝내기 위해 유성기업의 노·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정부에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성기업의 사주와 경영진은 노사합의를 위하여 적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며 준수하여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고려하여 평화로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유성기업 노․사는 3대 종단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의 집중교섭 제안 등 사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골든타임 기간내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부는 9년간 지속된 유성기업 사태를 반석삼아 공평하고 공정한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감독관 확충, 노동법원 설립 등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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