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 내 들어설 예정인 지정폐기물 소각·매립장 ㈜대성에코에너지센터(이하 대성에코) 입주 문제를 둘러싼 업체와 관련된 관계들과 지역주민, 당진시 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위한 민간매립장이 최근 충청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소각·매립이라는 혐오시설 업체가 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민원 발생의 빈도가 적은 농촌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수도권보다 의심이 적고 관대하게 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 드므오"라고 말씀하셨던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뜻으로,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이 선량한 당진시민, 특히 친인척 중심의 석문면 장고항리에 폐기물 업체를 입주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마무리를 예견하고 있다.
이들이 선택해서 손을 잡은 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소각, 매립을 전문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유해 폐기물을 뜻하는 용어로써 유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고 명칭하는 이유는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생태독성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해로운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정”이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킨 것이다.
유독폐기물 소각·매립장이라는 용어가 달갑지 않은 이유는 인체에 독성이 가득한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성에코라고 하는 유독폐기물 소각·매립 업체가 석문산단에 입주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지역 유력 인사들과 당진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성에코 사업은 2014년 11월 이종호 전 석문면개발위원장 외 64인의 주민의견서를 받아 당진시에 제출됐으며, 2014년 12월에 석문면 삼봉4리 마을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한다. 그래서 법과 행정의 절차를 따라서 허가를 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본 기자는 지난 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종호 전 석문면개발위원장 외 64인의 명단의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로 “㈜대성에너지센터 이종호 전 석문개발위원장 외 64명의 명단의 정보공개 요청 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명단(성명, 주소 및 서명이 기재된 주민의견 제출서)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64인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이들이 동조하고 관망한 이유로 18만 당진시민 그리고 인근 지역인 충남도와 경기도 일대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삶도 관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성에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기업정보에 의하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연고를 둔 폐기물 업체 대일개발(주)과 성림유화(주)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된 업체로 지분율 50%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업종은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대표자는 김호석/김영중, 사업내용은 지정 외, 일반폐기물 처리/스팀 제조, 판매로 되어있다.
두 폐기물 업체의 민원내용과 법적, 행정적 처분을 알면 석문산단에 입주될 대성에코가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 일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지난 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대일개발(주)과 성림유화(주)의 민원과 법적, 행정적 처분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민원과 행정을 담당하는 한강유역 환경청 S주무관의 답변은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내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의 영업·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강유역 환경청 S주무관은 비공개 이유에 대한 통화에서 “제3자 정보공개 비공개요청”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으로 비공개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제3자란 대일환경(주)와 성림유화(주)를 뜻한다.
법인단체의 “영업·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것은 대일환경(주)와 성림유화(주) 공동의 회사인 대성에코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당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된다.
사안이 이렇게 막중함에도 지역의 어르신들은 양반의 행색을 하며 뒷짐을 지고 불구경하듯 아무런 저항없이 관망하고 일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본 기자는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적 제도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성에코를 저지하는 단체들과 함께 유독폐기물이 소각과 매립의 과정에서 나오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항목들과 피해 내용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당진시는 물론이고 태안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평택시, 인천시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 박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