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지역여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자연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Ⅷ. 기타란을 보면 “31.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발생분 석탄회(Fly Ash)를 1~6호기 석탄회 판매가격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당진시(석문면개발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을 상호 협의한다”고 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하여 석탄회(Fly Ash)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석문면 개발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전해진다. 어렵게 인정을 받은 업체는 석탄회를 반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석문면 개발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 정보공개에 올라온 정보목록 중 “당진화력 1~6호기 석탄재 (Fly Ash) 재활용 계약 추진계획(안)에는 Ⅰ. 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③ 당진시(석문면개발위원회)로부터 1~6호기 석탄재 재활용 사업자로 선정된 자” 는 기재되어 있지만 반출양에 따라서 기부를 해야 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석탄회(Fly Ash)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한국동서발전(주) 계약을 한 후 다시 석문면 개발위원회와 계약을 했음을 의미한다. 석탄재(Fly Ash)처리 업체의 선정 행사권을 가진 단체와 기부금이라는 제도는 그리 달갑지 않은 단어이다.
그럼에도 당진시는“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석문면 개발위원회에 석탄재(Fly Ash)처리 업체의 선정권 행사권이라는 막대한 힘을 부여했다.
이는 비영리 단체에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업체의 선정 행사권을 가진 비영리 법인과 기부금이라는 단어에서 상호 조화롭지 않음은 유권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일 것이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수신자 내부결재 문서에는 석탄재(Fly Ash)재활용 계약추진에 있어서 「마. 향후일정(예정) 5) 2019. 03월 중 : 산출내역서 검토 및 계약체결」로 되어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지난 3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약체결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결정된 회사정보가 없다는 답변과 전화 문의를 통한 계약일자 예정일에 대한 답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향후 계약체결 일자가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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