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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4월 4일까지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기사입력  2019/03/15 [13:10]   양노준 기자
▲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부여군수 박정현)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금년 공시되는 개별주택 주택수는 지난해보다 59호가 증가한 21,961호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28%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변동률은 외산면이 3.33%, 가장 낮은 변동률은 내산면으로 1.06%이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토지특성의 변동,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여군홈페이지(www.buyeo.co.kr)와 부여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4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 양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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