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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화문시대 대표 안창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벌금 이백만원선고
- 기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형 -
기사입력  2019/02/26 [13:52]   김동관기자
▲     판결 결과 통보서

 

광화문시대 대표 안창영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핸유예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기자에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안창영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를 맞이하여 반민족 친일,적페 세력 을 몰아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구호 아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넘어 계속 이정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나가자며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맞추어 "광화문 시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운영중인자로 광화문시대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두번이나 법원에 선고를 받았다.

 

안창영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2018년2월8일 선고 결과에 대해 SNS상에 자신은 무죄라 주장하며 기자가 피해자들과 모의 하여 자신에게 누명을 쒸웠다고 주장 하여 위 해명글을 본 광화문시대 회원들로 부터 기자가 기레기,양아치등 입에 담지 못할 소리와 야간에 협박 전화 까지 받아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부에서 열린 재판과정에 SNS상에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 안창영은 재판이 시작 되자 항소이유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말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 짧게 답하였다.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항소기각에 대해 "1심 선고시 양형이 부당 하지도 않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검사 작업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피고 안창영에 항소를 기각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기자는 광화문시대 대표인 안창영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를 하여 최근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광화문시대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 쌍방간 이해 충돌로 피해자가 안창영씨를 사기로 고소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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