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우측상단 = 장기승 아산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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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에서 열린 장기승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기승 아산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에 유리한 적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임의로 배부한 것이 적발돼 검찰 기소로 재판에 처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장기승 피고인의 행위와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의정보고서를 배부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행위 자체부터 선관위 지침을 어긴 상태로 시작했고 선거를 가열시키는 등 불법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도의원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에 적용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시킨 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기승 아산시의원은 이번 1심 형량 확정에 따라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 18조 및 19조에 의거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장기승 아산시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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