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철골 위와 지상에서 작업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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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한 공단으로 평균 풍속이 5.7-6.1m/s 에 이른다. 본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1월 20일에도 풍속이 10.7m/s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풍속이면 큰 나뭇가지와 전선이 흔들리며 우산을 들고 있기도 힘들다.
법령에는 풍속이 8m/s를 넘으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법령에 나와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충남도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맞닿은 석문방조제에 풍력발전소 단지를 개발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그만큼 바람의 세기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감독자의 산업안전 불감증으로 모 건설사 현장의 근로자는 칼바람을 맞으며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아슬아슬한 곡예 공사를 하고 있었다.
▲ 근로자 전원이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작업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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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산업안전의 기본적인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구 미착용은 기본이었고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과 물체의 낙하 위험,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보관과 이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소홀 등은 즉시 입건대상인 산업안전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관련 위반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건설회사가 영세하다는 핑계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이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모 건설사 현장의 현실은 단속과 시정 권고를 해야 할 관계부처의 부재로 인해 산업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설학회 통계에 따르면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88.9%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재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본 기자가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과 인터뷰하는 사이에도 H빔 사이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다니는 근로자가 보였다. 당 현장의 현장소장과 건설사 대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본 기자에 의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던 현장의 관리자들이었다. 이들의 횡포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당진시 고용서비스 협회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수개월 전 공사를 끝낸 현장임에도 아직도 공사용 적재물들이 인도를 점령해 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건설사 관계자들도 문제지만 날이 풀리는 3월이면 더욱 활발해질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도 이제 당진시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관계부처를 창설해 집중관리해야 할 때이다.
/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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