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관내 보건행정으로 담당하는 광천보건지소에서 의료폐기물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광천보건지소 청사 주변 잔디밭 등에 혈액이 묻어있는 탈지면이 여기저기에 나뒹구는가 하면, 쓰레기통 안에는 일반쓰레기와 일반의료폐기물이 혼합돼 있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자칫 전염병은 물론 의료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자칫 전염병이나 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한 분리와 함께 수거 및 처리토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3호에는 혈액∙체액∙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시티 등을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감예방접종이 한창인 요즘 보건소에서는 접종 후 혈액이 묻은 탈지면을 별도로 수거하여 일반의료폐기물로 관리해야 함에도 안이한 관리로 혈액이 묻은 의료폐기물이 잔디밭은 물론 길거리와 쓰레기통에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처리되면서 2차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이 일반 감염보다 높게 나오는 조사결과처럼 의료기관내 의료폐기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조차 의료폐기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홍성군 보건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접종을 핑계로 군민의 건강을 안이하게 생각하며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홍성군의 보건행정이 매우 걱정스런 가운데, 홍성군 의료폐기물 등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단속 이전에 먼저 자체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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