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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개편과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02/05 [11:29]   이선희 기자

 

 

▲  천안동남경찰서 윤정원 경위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고준희양은 가정에 고립된 채 세상을 떠났지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
·발견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결합돼 준희양의 고통을 제때 포착하지 못한 점이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고,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24개 직군 종사자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와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적 접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경미한 학대라고 해도 상담이나 교육,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경위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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