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콜택시 교체장비(메타기,네비게이션,카드체크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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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스마트 콜택시 장비교체 사업자(업체) 모집을 두고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택시 사업자들은 제안사업으로 위원회를 통한 업체 선정에 있어 시가 편파적 잣대로 정량평가를 기존업체 특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은 스마트 콜 장비 노후화(5년 단위)에 따라 4억6천200만원(730대, 도비20%,시비60%,자부담20%)을 투입해 장비를 교체, 시는 지난해 7월 업체 모집 공고를 했는데 기존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했단 소식을 접한 택시사업자들의 항의에 밀려 ‘말 많고 탈 많던’ 선정위원들까지 변경하면서 지난해 11월 재입찰 했다.
그런데 재입찰결과 역시 기존업체로 다시 선정되자 택시사업자들은 선정 과정에 기존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택시사업자들에 따르면 1차 모집 공고 시 기존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한해 항의하자 지난해 11월 재입찰했는데, 시는 재입찰당시 제안서 접수가 마감 된 후 촉박하게 경쟁업체에 입찰서류 보완 요구를 강요한데 이어 이를 빌미로 불합리한 정량평가를 고집해 기존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밖 에 없는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K 개인택시사업자는 “선정위원들의 정성평가에서 우리들이 요구한 경쟁업체가 우수한 점수로 인정받아 권익신장을 기대했는데, 시는 초급기술자 보유 현황의 정량평가를 빌미로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에 배제시켰다”며 “국가전문기술 자격증 보유 인력 인정 요구도 묵살하더니 타시군은 검토 수준에 그치는 초급기술자 보유 현황을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발행의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로 한정한 꼼수행정을 자초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덧붙여 “만약 중요서류라면 입찰공고부터 했어야지,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만 강요했던 행위는 당초부터 기존업체를 염두 해둔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택시사업자들은 “1차 공고당시 장비교체는 네비게이션, 통신모뎀, 스마트로고, 방범 등만 지정한 것을 경쟁업체는 품목에 없던 일체형단말기(택시미터기+카드결제기)를 동일사업비로 무상 설치하는 조건이란 타 시군 소식에 이의제기해 재입찰 하게 됐다”며 “혜택이 상당한데 오히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무상 공급을 주장한 업체는 탈락시키고 기존업체를 선정 하는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자간 갈등 민원으로 선정위원회 결과이자 행정절차상 문제 없다.
다만 업체 간 점수 차가 미비한데 5명 초급기술자 요구에 3명만 부응한 평가로 이뤄졌다”며 “(업체 선정에) 택시사업자가 한목소리라면 모를까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업체는 구 버전(윈도우 씨 체제)3G,카카오택시 불가 및 512M(NAND)에서 1G로 변경한 기술의 장비 교체를 제안한 반면 경쟁업체는 신 버전(안드로이드체제)4G,카카오택시 가능 및 2G(NAND) 등으로 업체 간 기술적 사양이 상당히 비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