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가 C사에 보낸 공문 사진제공=로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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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천안시체육회의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천안시장 명의의 공문을 C사 대표이사에게 보내 9월 27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공문에서 “귀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천안시체육회와 관련된 기사를 20여 차례에 걸쳐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 보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에 천안시공무원노조에서는 9월 14일 ‘천안시체육회 언론보도 관련 노조 입장에서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표명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 공문에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 관련 오보내용’이라는 A4 5장 분량의 별첨 자료를 첨부해 발송했다. 별첨 자료에서 시는 C사의 보도내용을 ‘편파·왜곡·추측성 보도’라고 규정짓고 반박에 나섰다.
먼저 시는 “체육인들조차 접속하지 않는 체육회홈페이지만 불과 하루만 반짝 채용공고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 ‘채용공고 기간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라고 밝혔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P씨가 직접 선거캠프에 돈을 갖다 줬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보도에는 ‘제3자가 발언한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한 것으로 신빙성 결여’라고 지적하면서 타 언론사가 P씨 부인을 인터뷰해 ‘남편 P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기사가 보도된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한 보도를 ‘정확한 보도’라고 덧붙였다.
또 “P씨가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구본영 시장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갖다 줬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C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후원금은 P씨가 아닌 부인이 직접 내고 금액도 사실과 다름’이라는 반박과 함께 두 번의 선거에서 P씨 부친과 부인이 총 1500만원을 냈다는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공문을 첨부했다.
시는 “시장이 시청 직원을 통해 P씨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천안시청 관련부서 담당직원 확인결과 직원들의 증언사실 없음’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채용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H씨의 채용에 대해 “체육회장직을 겸직 중인 천안시장이 오래 전부터 ‘점지’한 인물이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시자들의 주요이력을 공개하며 ‘H씨는 대한OO협회홍보위원, 1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등의 이력이 있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구 시장이 공무원까지 수시로 닦달하며 ‘왜 안 뽑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보도에는 ‘천안시청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확인결과 그런 사실 없음’이라고 밝혔고,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준 인물 등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고 사실과 전혀 다름’이라고 적었다.
(자료제공=로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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