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의 복지보건국 팀장이 충남도립요양원 불법행위를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과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져 언론계에 심각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A통신사의 기자는 올해 2월경에 도립요양원장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2016년 초 의료기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상배임혐의로 지난 2016년 초에 당시 원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기사화 하며 관리감독기관인 충남도청의 허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복지보건국 김모 팀장이 A통신사 최모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모 기자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 이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팀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 최모 기자에게 욕설로 시작하여 욕설로 마무리를 짓고 전화통화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최모 기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하였기에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서운함을 내비추었다.
최모 기자에게 욕설을 한 김모 팀장은 2016년도에 우수공무원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자로서 어떠한 연유에서 최모 기자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 기자가 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통화를 끝내 하지 못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김모 팀장이 상급자에게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최모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비상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아무리 상급자에게 질책을 당했더라도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과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다"고 말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충남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 김동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