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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크게 증가
-’17년 1월~4월간 총 65건 단속, 전년 동기간 대비 132% 향상
기사입력  2017/05/25 [15:53]   김명성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청장 김양제)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한 결과,

 

’17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5건을 단속하여 ’16년 같은 기간28건을 단속한 것에 비해 성과를 크게 거양하였다고 밝혔다.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유형별 단속 성과 >

구 분

합계

환전

개변조

무등록

’17.1~4월

65

40

15

10

’16.1~4월

28

8

8

12

대비

+37

+32

+7

-2

(%)

132.1

400

87.5

16.7

 

’15.1~4월

14

4

5

5

 

10여년전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기 유행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이후, 불법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집중단속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창고나 임대사무실, 당구장, 비닐하우스, 심지어는 가정집으로 위장한 영업이 지속되고,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경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주요 위장게임장 단속 사례 >

’17.01.16. 시흥에서 창고로 위장, 바다이야기 50대 설치 후 불법 환전 영업한 피의자 검거

 

’17.03.01. 안성에서 당구장으로 위장, 바다이야기 27대 설치 후 불법 환전 영업한 피의자 검거

 

’17.04.08. 안성에서 비닐하우스로 위장, 바다이야기 30대 설치 후 불법 환전 영업한 피의자 검거

 

’17.04.17. 안성에서 가정집으로 위장, 바다이야기 22대 설치 후 불법 환전 영업한 피의자 검거

 

’17.05.02. 부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야마토 게임기 29대 설치 후 불법 환전 영업한 피의자 검거

※ 세부 단속내용 별도 제공

 

하지만, ’16년 경기남부청에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전담하는 풍속수사팀(2개팀 13명)이 신설된 이후, 그간 단속되지않은 상습적․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명 ‘바지사장’을 두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실업주를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한편, ‘기소전 몰수보전’* 등 불법수익금에 대한 적극적 환수를 통해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전담팀을활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며, 손님이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불법게임장 이용을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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