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반인이 경찰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휴대하면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제정되었으며,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 일체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에는 수갑 및 방패, 경찰권총허리띠와 경찰 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지에 한함) 등도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특히, 경찰 제복의 경우는 경찰 제복과 똑같은 경우 외에 경찰 제복과 색상, 성능, 구조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유사경찰제복도 포함된다.
유사경찰제복은 POLICE(경찰)문구, 경찰을 의미하는 참수리모양 경찰CI, 경찰표지장 및 휘장등을 사용하여 경찰제복과 식별이 곤란한 경우와 직접적으로 경찰을 나타내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찰제복과 색상, 계급장 등 부착물의 형태 및 부착위치가 유사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이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제복·장비규제법 시행으로 현행 경찰근무복은 2016년 5월 31일까지 착용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개선 경찰근무복 착용이 금지된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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