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와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이 사업과 관련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확인증’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토지관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⑮번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감면조치를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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