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김선동)는 최근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위해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내포신도시 상가 밀집지역, 충남도청 주변, 학교 및 아파트 단지 인근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배달대행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난폭운전 ⏶소음기 불법개조 ⏶무면허 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가 합동으로 출퇴근 시간과 점심·저녁 배달 집중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캠코더 및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경찰서는 단속과 함께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경찰서장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경찰서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와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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