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 기업 중 미납임대료가 보증금의 5배의 규모에 달하면서 보증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미납임대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누적 임대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총 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173억 7백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불산단이 12개사 81.2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천 2개사 39.04억 원, 천안 10개사 39.96억 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37.3억 원으로 미납액의 21.6% 수준에 그쳐 보증금만으로 체납액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천안 3산단과 5산단의 경우 미납기업 8개사의 보증금이 4.74억 원이었지만, 미납금액은 32.94억 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입주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미납임대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총 29개의 기업 중 경매나 파산을 통해 17개사가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납임대료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돼, 통상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대출 이후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권의 선순위 저당권 등에 밀려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퇴근 5년간 미납임대료 회수를 위한 조치로 소송진행 2회, 가압류 25회, 지급명령 8회 등 94회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는 성공했지만, 관리 부실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증금이 미납액의 1/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채권 회수를 담보할 수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권 모니터링 및 채권 추심 강화하고 현실물가를 반영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현실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미납임대료를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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