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의 한 경찰관 소유의 원룸이 경매로 인해 입주해 있던 입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건의 건물은 홍성경찰서 이모 경위의 소유로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3월 4층 24호실의 단독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완공 되었다.
건물의 24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세와 월세로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던 중 대출금 252,867,398원을 상환하지 못해 2025년 8월 5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건물 전체 각 호실마다 경매개시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상태이며 약 10억 원의 가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으로 전세와 월세로 입주해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하루하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현재 이모 경위는 충남경찰청 반부패팀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모 경위는 ‘경매전부터 매각을 통해 대출금 상환과 세입자들으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까지 온 상황이며 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고 싶고 현재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할 정도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공직자인 경찰관 소유의 건물이 경매진행을 하게 되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사건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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