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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음주·성추행·금품수수 46건…국토부 공직기강 '무법천지'
- 국토개발 핵심 행정기관 3곳 서 2.9년간 85건 비위…간부 10건·중징계 47% -
- 입찰 청탁 받고 향응·성폭행 기소·오송참사 감독 소홀까지 -
- 복기왕 의원 "간부급 성비위·금품수수 강력 징계해야" -
기사입력  2025/10/13 [09:29]   이선희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

 

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이 월평균 3건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오늘(13)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13일 공개한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징계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9월까지 29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2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 관련 위반 19(22.4%), 개인윤리 일탈 17(20.0%), 성비위 16(18.8%), 금품·이권 비리 9(10.6%), 폭력·갑질 3(3.5%) 순이었다. 특히 특히 음주, 성비위, 금품·이권비리 등 개인 도덕성과 직결된 비위만 46(54.1%)으로, 공직 윤리와 거리가 먼 비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새만금개발청 소속 A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B씨는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를 절취해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성비위의 경우 C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으며, D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받았다.

비위의 질적 수준도 심각했다. 중징계(파면·해임·정직) 40(47.1%), 경징계(감봉·견책) 45(52.9%)으로 나타났으며, 중징계 사유는 음주 15, 성비위 9, 금품수수 8건 등 도덕적 해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4급 미만 75(88.2%), 4급 이상 간부 10(11.8%)으로 집계됐다. 일반 직원의 비위가 음주(21건 중 20)와 개인윤리 일탈(17건 중 17) 등 개인 도덕 문제에 집중된 반면, 간부급 10건 중 9건은 직무위반(5성비위(2금품수수(1폭력·갑질(1)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였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A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부 B씨는 2023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위 간부 C씨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D씨는 폭력·갑질로 정직 1개월, E씨와 F씨는 성비위로 각각 징계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특히 간부급의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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