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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림5호 주택조합 전 임원 고소…총회 없이 2,981억 원 계약 체결 및 회계 조작 의혹
- 조합원 245명 재산 피해 주장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
기사입력  2025/09/26 [20:41]   이선희 기자

▲     충남경찰청 전경

 

천안 대림5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현직 조합원 6명이 전직 임원 Y씨를 상대로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조합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이 포함돼 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Y씨는 2003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2006년 정식 조합 설립 이후 약 22년간 이사로 재직하며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2024년 3월 5일, Y씨가 조합원 동의 없이 ‘레빗줄투’와 약 2,981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계약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총회 결의는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현대건설과의 대여금 관련 회계 자료를 조작해 약 13억 7천만 원을 허위로 처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5억 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채 불법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2024년 6월에는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합원에게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고소장에 기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매표 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 내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인들은 Y씨가 2019년 조합장 해임 후 발생한 권한 공백기를 이용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이어왔으며, 이미 지급이 완료된 63억 4천만 원의 대여금을 마치 남은 것처럼 가장해 2022년에도 허위 명세서를 작성, 추가 집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포함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2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형법 제373조(업무상 배임), 제38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절차)

 

충남경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계약서, 회계자료, 총회 의결 문서 등 조합의 핵심 기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29일 고소인 6명에 대해 소환 통보한 상태이며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 정비사업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 문제”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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