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정신재활시설 원장이 미성년 정신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원장이 다른 입소자에게도 폭언·폭행하고, 인건비와 입소자 생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원장 A씨는 2019년 10월 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입소자 B씨를 면회실에서 수분간 폭행했다. 당시 B씨는 고등학생이었다.
폭행 장면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 화면을 녹화한 8분 가량 제보 영상에는 A씨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때리고, 밀쳐 쓰러뜨리는 모습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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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폭행당해 바닥에 넘어져 있고 A원장은 면회실 문을 잠그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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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면회실 문을 잠근 후 본격적으로 폭행을 시작했다.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쥐어 잡거나 발로 수차례 걷어 찼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가 그동안 시설 내에서 다른 입소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물 2잔 이상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거나, 뺨을 때리고 가위로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조리원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야간근무를 시키고, 직원 인건비와 입소자 생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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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12명이 시설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방문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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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인지한 충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산시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전담반(TF)을 꾸리고, 경찰 지원을 받아 지난 19일 오전 해당 시설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입소자와 종사자 면담, 시설 내 CCTV 영상 확보 등 사실관계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B씨에 대한 폭행 건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해명하거나 부인했다.
A씨는 “등교를 거부하고 병원에 있던 B씨가 ‘제가 면회 오면 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저녁 8시쯤 찾아갔는데 보자마자 웃으면서 심한 욕을 했다”며 “잘못한 일이지만 순간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B씨 부모를 어렵게 찾아냈지만 아이를 못 맡겠다고 했다”며 “부모에게 연락해 B씨를 쥐어박았다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조리원에 야간근무를 지시한 것은 문제 없으며, 직원 인건비 미지급은 개인 간 채무에 따른 것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이 시설에는 총 23명의 정신·지적장애인이 입소해 있다. 올해 운영비는 5억 7600만원(도비 15%, 시비 85%), 처우개선비와 정액급식비는 각각 1800만여원과 84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된다. 시설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8억원(국비 70%, 도·시비 15%씩)도 편성됐다.
지자체장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초지자체장은 반기별로 지도·감독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시설 점검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 김동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