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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아산문화재단 ‘수의계약 전횡’ 도마 위에 올라
- 응찰업체 3곳 무시하고 계약 취소… 3일 만에 5,380만 원 수의계약 -
기사입력  2025/08/11 [10:05]   김동관 기자

      아산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로 응찰을 완료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D업체는 재단이 예정가 산정을 위해 사전에 견적을 받은 업체였지만, 정작 입찰에는 응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 입찰이 취소되면 재공고를 실시해 경쟁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대신 취소 불과 3일 만에 해당 D업체와 5380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단독 체결했다. 나머지 응찰 업체에는 어떠한 통보도, 재참여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응찰 3곳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한 건 누가 봐도 밀어주기”라며 “입찰 제도를 농락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특정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내정해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투명성을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계약은 5380여만 원인 기초금액의 100%로 체결됐다. 경쟁입찰의 핵심인 가격 절감 효과는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이 고스란히 특정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응찰업체 무시 ▲입찰 무효화 ▲재공고 생략 ▲기초금액 전액 지급 등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아산문화재단 유성녀 대표는 “금액 산정 오류로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했다”며 “피해를 본 업체가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의도적인 계약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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