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김행금 의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 징계 없이 사안을 종결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최근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았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김 의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셀프 심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무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위원 위촉 시 의장과 협의했으며, 최종 결제도 의장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관계자는 “보통은 경고나 공개사과 정도의 조치를 한다”며 “김 의장이 이미 언론을 통해 사과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필요 없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개사과가 있었다 해도 최소한의 징계 조치인 ‘경고’조차 없었던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원 위촉권을 가진 의장이 스스로가 징계 대상자인 상황에서 위원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점은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시민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를 본다”며 “인사위원회가 실제로는 의회를 방어하는 장치 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에는 최근 5년간 총 8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 ‘출석정지’는 단 한 건(성희롱 관련 사례)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 ‘조치없음’, ‘징계 대상 아님’ 등의 결정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의회는 2023년 12월 개정된 징계기준을 통해 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부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방의회 내 징계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천안시민단체가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직 사퇴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는 "김 의장 사퇴 서명운동 등 정확한 시기와 방법 논의를 위해 1일 집행부가 만나 회의한다"며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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