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영 경사(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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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위는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위 조문은 시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혼자하는 1인 시위인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봤자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 받고 공감 받아야할 시민으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받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 등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위 예시의 변형된 1인 시위와 겉보기에는 제대로 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집회참가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보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로서 마음의 이목을 끌어 마음 대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야 할것이다.
/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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