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지난 7월20일 화요일 오후 2시경 개인택시를 타고 천안 남서울대근방 동료가 있는곳으로 이탈하여 있다가 주변의 신고로 17시 40분에 검거하여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시켰다.
이탈자는 우즈벡키스탄 인으로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치료 센터는 입소자의 이탈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가 외부의 신고로 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입소자 관리에 허술함을 나타냈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장을 듣기위해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담당자는 환자가 있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아산시와 협조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아산시 관계자들만 전전긍긍 하고있는 상태이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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