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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게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 5건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1/25 [17:00]   이선희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에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12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 의견 청취 및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 및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서의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에 대한 법적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이장·통장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음에도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수사 진행중 또는 형사재판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소재불명을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 기능 부여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시킨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아울러,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 역시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적용을 배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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