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이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부담금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오는 18일부터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홍보물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률 경감 추진할 예정이다. 경감 후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 경감비율을 추가 경감한다.
/ 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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