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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부 레미콘업체 바닷모래로 불량레미콘 공급해!!!
기사입력  2020/06/09 [12:34]   박대규 기자

    준설된 바닷모래(해사)

 

당진시 일부 레미콘업체들이 관내 중대형 공사현장에 쓰이는 ks레미콘을 세척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년간 바닷모래(이하/해사)를 사용해 왔다는 정황이 있어 관계 당국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13, 당진시 건설과 건설정책팀은 환경과 직원들과 공조해 23개 조를 편성 당진시 관내 레미콘업체를 대상으로 모래를 채취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검사 의뢰했다.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17일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분석실로 문의한 결과 처리 기간이 5일에서 14일이라고 할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ks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의뢰하거나 품질검사대행 전문기관 인증업체로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다.

 

당진시 건설과 관계자에 의하면 충남도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결과가 늦은 것은 도청 분석 담당 직원의 휴가 기간에 의뢰해서 늦어진 것이다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시인서를 받고 경찰과 협조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불법 업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시장님께서도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처리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현장에 불어올 파장을 염려했다.

 

기준치보다 많은 염분이 함유된 콘크리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뼈대 역할을 하는 내부 철근을 부식시키고 부식된 철근은 압축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철근 부식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철근 부피가 2.5배까지 팽창, 콘크리트와 분리되면서 균열을 만들게 된다. 균열로 인해 철근이 공기에 노출되어 물이 스며들게 되고 부식이 가속돼 전체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해사 사용 시 염화물이 콘크리트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KS 기준 허용치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콘크리트는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빠르면 준공 후 수년이 지나면 모두 내부 철근이 녹슬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관내 레미콘업체들은 ks인증서로 국··시비가 투입된 당진시 및 타 공기관과 수관급 공사에 레미콘 수십만 루베()의 불법 레미콘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아파트 건설현장 및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 꾸준하게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취재에 의하면, 레미콘업체들은 해사를 사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시료 채취 방법을 동원해 염화물농도를 측정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고, , 시멘트 등을 과도하게 섞어 레미콘을 제조해 납품해 왔다고 한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바닷모래의 잔류 염분농도를 0.04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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