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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엄정 단속
-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
기사입력  2020/02/14 [09:48]   김명성 기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20204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213일 도내 32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213일부터 429일까지(77일간)경기남부청비롯한 관내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12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831명을 단속하여, 이중 48명을 종결하고, 1423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등 불필요한 오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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