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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공무원간 폭행사건으로 경찰서 접수
기사입력  2019/11/22 [11:09]   이선희 기자

 

    폭행 이미지


아산시청 공무원간 불륜으로 문제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았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공무원간의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서에 접수되어 아산시청의 공직기강이 헤이 되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11ㅇㅇㅇㅇ과 신입 환영식을 위해 식사와 술을 마시고 2차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나와 3차로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도중 A팀장과 공무직 B씨가 임금협상에 대해 대화도중 싸움을 하게 되었고 다른 동료직원이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A팀장과 B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서로 법에 문제 삼지 말고 한판 붙자고 말했고 A팀장도 그러자고 해서 서로간에 주먹이 오가는 싸움이 되었다고 한다.

 

싸우는 소리에 앞서 가던 다른 동료들이 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밤 1018분에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A팀장과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 별일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A팀장은 안면 함몰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어 119구급차로 천안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A팀장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면서 B씨의 팔꿈치에 얼굴을 부디쳐 다친 것이다.’고 말했다.

 

B씨는 둘이 골목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A팀장이 뒤에서 어깨를 툭툭 쳐서 하지 말라며 팔을 들며 뒤돌아서면서 팔꿈치에 A팀장의 얼굴에 맞았고 A팀장이 넘어지면서 나를 잡으려다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말하고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A팀장은 본인이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하고 B씨는 툭툭 쳐서 팔을 들며 돌아서다 맞은 것이다.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며 A팀장의 말대로 한다면 A팀장 본인이 실수로 넘어지며 다쳤다고 한다면 B씨가 치료비를 지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산병원이 아닌 천안병원까지 간 이유에 대해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보아 중상이다 판단되면 천안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A팀장을 보았을 때 중상으로 판단되어 천안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신고자가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를 많이 흘렸으며 상처가 있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팀장과 B씨는 22일 조사를 받기로 했으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징계가 이루어 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재를 통해 두 사람의 말이 다른 점과 동료직원이 피를 흘리는 모습만 보고 무슨 일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되는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시민들의 아산시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에 아산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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