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이 14만5천톤에 달하는 가운데, 수거량은 9만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 9만5천톤 중 90%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을 늘려 해양환경 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수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 5,25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2013년 추정 발생량인 17만 6,807톤에 비해 3만 1,549톤이 줄어든 수치다.
[표1]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 발생량 추정치
(단위 : 톤)
구분
|
세부 구분
|
2차 계획
|
3차 계획
|
|
증감량
|
총량 대비비율(%)
|
육상기인
|
하천 유입
|
25,550
|
26,108
|
558
|
18.0
|
해안가
|
ᅠ7,275
|
7,554
|
279
|
5.2
|
홍수기 초목
|
85,612
|
ᅠ 61,152
|
△24,460
|
42.1
|
소계
|
118,437
|
94,814
|
△23,623
|
65.3
|
해상기인
|
어선어업
|
46,428
|
38,616
|
△7,812
|
26.6
|
양식업
|
4,382
|
6,462
|
2,080
|
4.4
|
항만
|
7,560
|
ᅠ 5,366
|
△2,194
|
3.7
|
소계
|
ᅠ 58,370
|
50,444
|
△7,926
|
34.7
|
합계
|
|
ᅠ 176,807
|
145,258
|
△31,549
|
100.0
|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함께 늘어났다. 2013년 4만 9,080톤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 5,63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동 기간 3만 7,015톤에서 8만 6,62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공단 등 정부기관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 2,065톤에서 9,010톤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 8만 6,621톤 중 지자체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다.
[표2] 각 지자체 및 기관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현황
(단위 : 톤)
분류
|
기관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지자체
|
부산
|
1,000
|
6,963
|
4,079
|
2,952
|
3,163
|
3,439
|
인천
|
3,086
|
3,684
|
1,997
|
1,009
|
2,557
|
1,928
|
울산
|
1,187
|
1,395
|
1,232
|
1,785
|
1,151
|
1,731
|
경기
|
278
|
1,714
|
2,353
|
1,250
|
1,033
|
1,175
|
충남
|
5,080
|
7,350
|
5,541
|
9,379
|
10,316
|
11,471
|
경북
|
1,221
|
2,734
|
1,251
|
3,310
|
4,098
|
2,705
|
경남
|
14,713
|
9,291
|
9,154
|
10,072
|
15,068
|
11,856
|
전북
|
804
|
2,613
|
1,840
|
2,015
|
2,353
|
3,437
|
전남
|
7,958
|
17,344
|
15,735
|
21,589
|
19,657
|
32,618
|
강원
|
1,082
|
1,981
|
3,145
|
1,930
|
2,401
|
4,521
|
제주
|
606
|
8,933
|
13,283
|
5,403
|
10,714
|
11,740
|
소계
|
37,015
|
64,002
|
59,610
|
60,694
|
72,511
|
86,621
|
공단
|
해양환경공단
|
11,131
|
11,100
|
8,331
|
8,091
|
7,484
|
6,791
|
어촌어항공단
|
934
|
1,834
|
1,188
|
2,055
|
2,181
|
2,219
|
소계
|
12,065
|
12,934
|
9,519
|
10,146
|
9,665
|
9,010
|
합계
|
49,080
|
76,936
|
69,129
|
70,840
|
82,176
|
95,631
|
이처럼 해양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 중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하고, 특히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경우 유일하게 국고보조율이 3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보조율이다.
[표3] 해양쓰레기사업 ‘20년 해양수산부 부처안 현황
구 분
|
내역사업
(세부사업)
|
집행주체
(국비:지방비)
|
예산(백만원)
|
비고
|
’19
|
’20 요구
|
총 계
|
|
|
60,973
|
117,381
|
|
발생원
관리
|
폐어구·폐부표 자율회수 시범 사업
(해양폐기물 정화)
|
국가
(100%)
|
1,705
|
2,340
|
폐부표 10→20개소
폐어구 4→8개소
|
친환경부표
(친환경 어구 보급)
|
지자체
(35:35)
|
3,500
|
7,000
|
친환경부표
50만개→100만개
|
소 계
|
|
5,205
|
9,340
|
|
해안폐기물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 및 수자원 관리(균특)→해양폐기물 정화]
|
지자체
(50:50)
|
6,435
|
13,810
|
회계 변경(균특→수발), 보조율 상향(50%→70%) 추진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폐기물 정화)
|
지자체
(30:70)
|
810
|
10,400
|
인원 확대(200→1,000명)
보조율 상향(30→70%) 추진
단가인상(9천원→만원)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연안관리)
|
지자체
(50:50)
|
500
|
1,750
|
보조율 상향(50%→70%),
대상 확대 추진
(기존 금강, 낙동강+한강, 영산강, 섬진강)
|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연안관리)
|
지자체
(50:50)
|
500
|
1,400
|
보조율 상향
(50%→70%) 추진
|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연안관리)
|
지자체
(80:20)
|
200
|
600
|
3대 요구
|
낚시터 환경개선
(낚시산업 선진화)
|
지자체
(30:70)
|
660
|
-
|
지방이양사업
|
해양보호구역관리
(해양보호구역관리)
|
지자체
(70:30)
|
360
|
360
|
|
방치선박 정리지원
(연안관리)
|
지자체
(50:50)
|
100
|
-
|
지방이양사업
|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해양폐기물 정화)
|
지자체
(70:30)
|
-
|
14,000
|
8척, 설계・건조비(1년차 사업비, 50%)
|
前처리시설 설치
(해양폐기물 정화)
|
지자체
(70:30)
|
-
|
7,000
|
2개소, 1년차 사업비(33%)
|
소 계
|
|
9,565
|
49,320
|
|
부유폐기물 수거·처리
|
청항선 관리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처리)
|
국가
|
12,950
|
16,534
|
신조선 인건비 등
|
소 계
|
|
12,950
|
16,534
|
|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
침적폐기물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
국가
|
6,688
|
10,204
|
수거물량 40%↑ 등
|
유실·침적 어구 수거처리
(연안어장 생산성개선 지원)
|
국가
|
7,600
|
8,888
|
유령어업 방지시스템 등
|
어항관리선 운영
(국가어항관리)
|
국가
|
10,795
|
10,841
|
작업보조 보트(4척)
|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지자체
(50:50)
|
2,922
|
-
|
지방이양사업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지자체
(50:50)
|
1,218
|
-
|
지방이양사업
|
소 계
|
|
29,223
|
29,933
|
|
조사·연구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폐기물 정화)
|
국가
|
300
|
450
|
모니터링 정점 추가(40→60)
|
도서지역 쓰레기 실태조사
(해양폐기물 정화)
|
국가
|
600
|
-
|
종료
|
해양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
|
국가
|
2,300
|
2,174
|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기술개발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저감 기술개발)
|
국가
|
-
|
6,500
|
|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 정기조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
국가
|
-
|
1,700
|
해수・해양생물 25개 정점,해변 20개 정점
|
소 계
|
|
3,200
|
10,824
|
|
인식증진
|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식증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
국가
|
560
|
1,160
|
인식증진 증액 소요
|
연안어장 환경개선 교육홍보
(연안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
국가
|
270
|
270
|
|
소계
|
|
830
|
1,430
|
|
* 출처 :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해양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수부는 기재부를 상대로 해양쓰레기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이어진 박완주 의원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국조보조율을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송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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