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산단 (주)대성에코에너지센터 입주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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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당진시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대성에코에너지센터(이하 대성에코)의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본 기자가 지난 4월 12일에 게시한 (주)대성에코에너지센터 연재기사 4편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 의 기사 후반부에 보도한 내용의 정보가 뒤늦게 확인되었다.
당시 기사는 “폐기물 소각·매립 전문업체인 대일개발(주)과 성림유화(주) 공동의 회사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 두 회사의 불법행위 전력을 보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4월 12일 자 기사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참조)
본 기자는 기사를 게시하기 전, 4월 8일 금강유역 환경청에 아래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었다.
4월 8일 – 정보공개청구신청
아래 회사의 사업개시를 시작으로 연도별 민원발생 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상호명 : 대일개발(주)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성곡동 725-1) 대표자 : 김대웅
상호명 : 성림유화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성곡동 684-5) 대표자 : 김영중
4월 8일 – 금강유역 환경청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소관기관으로 이송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강유역 환경청 이송
4월 15일 – 한강유역 환경청 답변 (비공개 결정)
○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내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의 영업·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합니다.
5월 10일 – 이의신청
정부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나 결재문서 원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대일개발(주)과 성림유화(주)의 법과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요청은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중 7호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건립될 "대성에코에너지센터"는 지정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업체로서 대일개발과 성림유화가 지분율 50% 씩 공평하게 나누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청은 주민 건강을 위한 중대한 정보이기에 이의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5월 20일 – 이의신청 답변
○ 대일개발㈜ 및 성림유화㈜의 10년간 연도별 민원발생 내역 조회결과, 조회되지 않아 정보 부존재
○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1997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현황 공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공개한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처리업체(대일개발㈜, 성림유화㈜)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 대일개발(주)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1998~2018)
▷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허위기록 고발, 경고, 과태료100만원(1998-03-16)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고발, 개선명령(1998-08-22)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고발(1998-8-22)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고발, 과징금500만원(1998-09-23)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고발, 조치명령, 과징금500만원
(1998-09-23)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보관표지판 미부착 경고(1999-10-13) ▷폐기물 보관기준 초과 고발,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500만원(1999-11-04)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단가 일괄계산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500만원(1999-11-04) ▷ 허용보관량 초과한 폐기물 수탁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300만원(1999-11-04)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경고, 과태료300만원(2001-06-15) ▷ 운반자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관련서류 미비치 과태료200만원(2003-07-28)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경고, 과태료100만원(2005-11-30) ▷ 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경고, 과태료80만원(2016-08-08) ▷ 폐기물 중간처리업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80만원(2017-09-18) ▷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80만원(2017-09-18) ▷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과다 소각) 고발, 과징금1억원(2018-02-22)
□ 성림유화㈜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1997~2013)
▷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위반경고, 조치명령(1997-11-14)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고발 (1998-08-22) ▷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소각잔재물, 강열감량, 할로겐족 소각)고발, 조치명령, 과징금500만원 (1998-09-23)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정제유 기준초과)고발, 경고 (1998-10-31)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보관표지판 미부착경고, 과태료400만원 (1999-10-23)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고발, 영업정지6개월 (1999-11-11) ▷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위탁단가 일괄계산고발,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400만원 (1999-11-11) ▷ 위탁폐기물을 적정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고발,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200만원 (2000-03-15) ▷ 사업장폐기물처리 미신고경고 (2001-01-16) ▷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300만원 (2001-06-15) ▷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경고, 과태료300만원 (2002-09-18) ▷ 위탁계약서에 처리비 등 미기재 과징금2,000만원, 과태료500만원 (2002-12-06) ▷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처리실적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10만원 (2006-03-06)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다이옥신 기준 초과)과태료100만원 (2007-11-02) ▷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경고, 과태료240만원 (2013-05-1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집운반증 미부착 과징금1,000만원, 과태료100만원 (2013-06-04)
성림유화(주)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한정되어 있었고, 대일개발(주)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처분결과를 공개받았다. 두 회사의 행정처분 중에서 대일개발(주)는 2018년 2월에 처분받았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과다소각)” 으로 고발되어 과징금 1억원이라는 수치가 눈에 띄었고, 성림유화(주)는 2007년에 처분받았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다이옥신 기준초과)”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대일개발(주)의 “과다소각”이라는 처분과 성림유화(주)의 “다이옥신 기준초과”라는 행정처분이 갖는 의미를 대성에코의 입주를 인허가해준 당진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박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