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에 재판을 위해 출석하는 장기승 의원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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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원 장기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의 선거구로 편입예정 지역에 수천 부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후 대전고법에 항소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장기승 의원은 2019년6월10일 1시30분에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기승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고"밝혔다.
장기승 시의원은 지난해 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에 의정 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전고법에 항소를 하였으나 금일 재판부는 판결문에 "홍보물을 배포한것은 사전선거로 볼수 있다,원심의 형량을 바꿀수 있는 사안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리며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다.
이에 장기승 의원은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국민과 시민께 죄송하고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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